"남직원은 결혼만 해도 승진, 여직원은"…낙제 못면하는 직장 젠더감수성

"남직원은 결혼하거나 애만 낳아도 승진시켜 준다. 반면 여직원은 급여 자체가 적게 책정돼있다. 인사실장이 여직원은 급여가 낮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임신 초기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가 폭언을 듣고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 가해자가 감봉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에 출근해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따돌림당하고 있었다."

직장 내 젠더감수성(성차별감수성)이 여전히 낮은 사실이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직장갑질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직장 내 젠더감수성 지수는 73.5점으로 'C등급'에 그쳤다.

젠더감수성 지수는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성차별 상황을 20개 문항(채용·노동조건·승진·주요직책·모성·성희롱·성추행 등)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수치화한 지수로 90점 이상이 나와야 정상적 젠더감수성을 갖춘 일터라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 평균 대비 젠더감수성이 낮은 하위 5개 지표는 주요직책(58.4점), 모성(60.3점), 채용(63.8점), 노동조건(64.3점), 승진(64.7점) 등이었다.

또 비정규직, 저연차 직원,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저임금 노동자, 서비스직·생산직 등 상대적 노동약자일수록 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모성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구조적 성차별이 '출산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소속 박은하 노무사는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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