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대행 소비자피해 40% 증가…'계약 관련' 최다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앨범 미인도 등으로 인한 피해 많아

[자료: 한국소비자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조치 완화로 결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12일 [데이터솜]이 한국소비자원의 ‘2021~2023년 4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1년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도 4월 현재 74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9.6% 증가했다.

피해구제신청 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품질 13건(3.6%) ▶표시·광고 3건(0.8%) ▶부당행위 3건(0.8%) ▶AS불만 2건(0.6%) ▶기타 2건(0.6%) 등이 있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 확인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링크 :

결혼준비 대행 소비자피해 40% 증가…'계약 관련' 최다 - 데이터솜 (datas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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