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은?
2023.11.1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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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뛰는 에디터 연우에요. :)
저번 글에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12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연우가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 딱 3가지만 기억하고 확인하자라는 생각으로 정리하였답니다!
물론 이번 정보는 아파트 거래가 아닌, 부동산 거래 전체를 포괄하는 정보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전반적인 틀은 비슷한 내용이니 꼭 숙지 부탁드려요!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매수 당사자는 매도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 및 대조하여 직접 서명을 진행하는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만약 부득이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다면,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만해요.
법적 분쟁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부동산 매수를 진행 할 때,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해요.
소유권에 대한 정보가 담긴 ‘갑구’ 부분에서 ‘등기 목적’을살피셔야 해요.
정말 나는 부동산 거래에 초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가등기 등의 용어가 들어간 거래는 일체 하지 않아야해요.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뜻은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일 조건에서는 피하시는게 좋아요.
만약 부득이 해당 계약을 진행해야만 한다면,‘근저당권 항목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잔금 이후 해당 근저당이 소멸됐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해요.
위반 건축물이라는 폭탄은 반드시 피해야한다
‘건축물대장’을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하세요.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해요!
해당 자료에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찾아내셔야해요.
계약 전 반드시 ‘건물 외부’를 확인하셔야해요.
물론,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미리 익혀두시기를 추천해요.
이렇게 반드시 숙지해야하는 부동산 사기 예방 3가지를 통해서 우리 뉴레카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사기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을거라 봐요!
물론 사기 예방 3가지 방법만으로는 부동산 전체를 포괄할 수 없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목적을 이루었다 생각해요.
이렇게 에디터 연우의 오늘의 사기 예방 글을 마칠게요.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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