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관련 "최후의 보루로 존재해야"
2023.07.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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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강조…"경제적 고민 없이 병원 갈 수 있어야"
"성인 이후 '정보 공개' 아동권리 측면에서 적절…'윈윈' 방법 찾을 것"
아동권리보장원이 12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당국에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호출산제'를 둔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한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와 관련해 보호출산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와 아동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개최된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에 가깝다는 취지다.
정 원장은 "영아 같은 경우 생사여탈이 산모에 남겨진 경우가 많다 보니, (아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위기임산부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등 그 부분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이) 만 18세가 됐을 때 입양법과 비슷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동 권리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산모와 아동의 권리가) 서로 침해되지 않고 '윈윈(win-win)'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보호출산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 아래 당정이 추진 중이나, 정작 산모가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외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동이 평생 자신의 '뿌리'를 알 수 없어 아동의 알 권리 또한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원장은 "위기임산부가 경제적 고민 없이 병원에 갈 구조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며 전반적으로 '모성(母性) 보호' 차원에서 아동 보호도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임신과 출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고민한다면 그쪽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기임산부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와 민간으로 흩어져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에 대해서도 "임신갈등상황에서 전화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번호(기관 연락처)만 많으면 뭐할까 싶다. 어디로 연락하든 비슷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며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출생 미등록 상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선 "복지제도가 대부분 '신청주의'다 보니 (지원)정보를 몰랐을 수 있고 (실제) 지원이 부족했을 수 있다. 범부처 개선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책임을 정부·지자체가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점을 들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자평했다.
정 원장은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 관련 입양 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출생미신고 사유별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참여 △국내·외 입양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올 10월 사례관리 전담기관 전환을 앞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시대의 '방정환 선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아동권리 증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아동복지 현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의 소통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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