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사기피해자 결정 요건과 절차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에디터 연우입니다. ;)

 

지금까지 부동산 사기 유형과 예방법 위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특별법’피해 지원 절차와 해당 요건, 피해지원 신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전세사기 특별법과 피해자 결정 요건

 

 

CONCEPT: 전세사기 특별법의 정의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오직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 ‘임차인’만 해당하는 법안이므로, 피해 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HOW: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상황에 따라 총 4가지의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총 4가지 요건 중, 전체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가능한 피해지원 정책이 있으니 해당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지금 내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요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①, ②, ③,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원이 가능]

 

 

②, ③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대항력: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 경·공매 특례 없음

* 경·공매 특례: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등

 

요건 ①에 해당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없지만,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으며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발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만약 ①, ③, ④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 임차인이라면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조세채권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채권안분 지원제도: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을 건물 내 개별주택별로 나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은 분리해 따로 환수하는 제도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적용 제외 대상>

 

  • - [보증보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1항에 따라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로 피해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이전 시 피해주택의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이 가능

 

 


 

 

제출서류 목록과 절차

 

 

제출서류 리스트

 

<제출서류 목록>

 

① 결정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부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① ~ ④는 필수서류, ⑤ ~ 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할 것

 

◈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면전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신청대상 절차

 

 

 

 

각 시·도 접수처를 통해 피해지원 신청 이후 광역시·도에서 30일 이내에 접수와 조사를 진행해 안건으로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신청한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심의결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된 피해 임차인은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해당하는 지원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송달받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신청은

 

'안심전세포털 검색 → 전세 피해지 지원 → 피해접수 예약신청 / 피해확인서 신청'으로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23년 6월 1일 공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세부 사항와 결정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피해지원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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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0

0

잘 봤습니다~

2023.12.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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