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입신고한 전세사기 유형과 사례

 

 

 

안녕하세요, 뉴레카 연우에요.

 

오늘은 일반적이지 않은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명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모두 갖춘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도 나도 모르게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다…?

 

좀 많이 당황스럽지요.

 

네, 실제로 일어난 사례일 만큼 해당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

 

 


 

 

전입신고 전세사기란?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입니다.

 

 

<전입신고 전세사기 예시>

황모씨는 서울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등본이 깔끔한 주택 목적물에 계약을 하게되었고,

 

이후 이미 여러번 전세입주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완료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 모두 갖추고 있어 최대한 모든 리스크를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타 관할구청에서 황모씨에게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된 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보내왔고 이를 확인한 황모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언가의 싸함을 느낀 세입자 황모씨는 곧장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임대인은 이미 잠적하였고 황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더이상 되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세사기가 가능할까?

 

 

무단 전입신고와 담보 대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임차인을 무단으로 타 주택물로 전출시킨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박탈하게 만들고, 전입세대열람내역 상 세입자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주가 2명이 되어 전세대출을 갱신하지 못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기존 현행법 상 신고자는 신분증만 확인하고, 전입자는 서명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한 기존 전입신고 절차를 악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제도가 개선되어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 신고자와 함께 전입 당사자의 신분증 원본까지 확인이 필요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전세사기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전입 통보 알림 서비스(정부24)

 

 

물론 제도가 개선되어 위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및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시 SMS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 등 개인정보 도용으로 변경 사실이 일어났을 때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반드시 신청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등기부등본 변동 사실 알림 서비스(안심전세앱)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무단 전출시킨 뒤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차원에서 시간 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꾸준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HUG 안심전세앱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열람해도 2년 6개월 동안 변동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③.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당연코 전세사기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HUG에서 임차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무단전입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위 사례와 같은 피해를 보는 것은 극히 드물겠지만 모든지 방심한 틈을 타 피해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HUG에서 추천하는 3가지의 예방 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하여 이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다시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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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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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봤습니다~

2023.12.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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