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표'S PICK] 신혼부부 전세 대출 요건 완화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에디터 진표에요!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죠.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한 거에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써 신혼부부가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죠.

 

 

해당 대출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시행하기 떄문에 전국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중복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주담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해요.

 

 


 

 

WHAT. 그렇다면 무엇이 바뀐걸까요?

 

 

  • 신혼부부 합산 소득요건 완화
  • 기존 6,000만 원 → 7,500만 원

 

 

대상은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금리는 종전 ‘2.1 ~ 2.7% → 2.1 ~ 2.9%’으로 올랐네요.

 

그러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일 시 최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순자산가액의 기준인 3.61억은 소득 5분위 별 자산현황에서 전체의 3분위에 해당하는 수치에요.

 

 

 

보증금

(2자녀 미만)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2자녀 이상)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대출한도

(2자녀 미만)수도권 1억 2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2자녀 이상)수도권 3억/비수도권 2억

 

 

 

보다시피 이전의 조건은 까다로워 수요층이 적었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명심해야 할 것은 늦지 않게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접수해야 해요.

 

 

 

 

 

 

 

해당 상품의 이용기간의 경우 최초 2년 설정 후 추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이에요.

 

혼인을 통해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인 아이 1명당 2년씩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답니다.

 

또한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랍니다.

 

 

 

 

 

 

이상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뉴레카의 에디터 진표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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