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안녕하세요, 뉴레카 연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당신도 모르게 당하는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입니다. :-(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사기 유형일거라 생각해요. 🤔

 

어디 한번 이중계약 사기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중계약’ 전세사기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없이 계약을 진행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전세사기를 칭합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 예시>

허모씨는 서울에서 독립을 시작하기 위해 다세대 빌라 전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괜찮은 전세 매물이 나와 해당 부동산에 방문한 허모씨는  그곳에서 공인중개사 윤모씨를 만나 계약을 하기로 합니다.

 

계약 당일 허모씨는 부동산을 찾았지만, 그 자리에는 임대인은 없고 공인중개사 윤모씨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윤모씨는 오늘 임대인이 개인 사정이 있어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본인에게 계약을 위임했으니 본인과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고 위임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모씨는 찝찝했지만 임대인이 작성했다는 위임장도 있었고,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세계약을 맺은 허모씨는 문제없이 이사를 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와 월세가 몇달 간 연체가 되었으니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전세로 계약하였는데 허모씨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사기

 

 

 

 

위 피해 사례는 임대인 없이 전세계약 체결을 진행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입니다.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서로의 연락처를 가짜로 알려주어 상호 간 연락을 차단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지연되는 경우 상호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며, 대응까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①. 임대인과 직접 계약

 

 

큰 금액이 거래하는 만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사칭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진행 시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얼굴을 대조하여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제시한 신분증 내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임대인이 사정 상 계약 날짜에 나올 수 없다면?

 

 

◈ 대리인의 위임장에 적혀있는 인적사항과 신분증이 동일한지 확인 할 것

 

 

◈ 위임장 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계약서 내 인감이 같은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 할 것

 

 

◈ 임대인의 연락처가 맞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 가급적이면 임대인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여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

 

 

 

②. 전세안심앱으로 공인중개업 조회하기

 

 

안심전세앱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에 신원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안심전세앱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의 이름, 등록번호, 보증보험 유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 상태가 현재 유효한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당연코 전세사기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HUG에서 임차인에게 해당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세계약 2년 중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주제인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전세사기' 어떠셨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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