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전전세 계약의 개념과 전전세권 설정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뉴레카 연우입니다. :-)

 

오늘은 ‘전전세’의 개념과 주의사항 그리고 전전세권 설정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전세라고 하니깐 조금 생소하시죠?

 

지금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

 

 


 

 

‘전전세’란?

 

 

전전세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재임대’ 하여, 전세 혹은 월세를 받는 것을 칭합니다.

 

전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놓고 다시 제3의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을 경우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전전세 금지조항을 특약으로 넣은 경우라면 전전세 계약은 금지가 됩니다.

 

 


 

 

‘전전세’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전세권자(임차인)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전전세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를 내방하여 임대차한 해당 주택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자신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원전세권자 주의사항

 

 

◈ 원전세권자는 전전세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됩니다.

 

 

◈ 전전세금액은 원전세금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예시) 원전세자의 전세금이 3억이라면, 전전세권자는 원전세자의 전세금 3억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전세권자 주의사항

 

 

◈ 원전세권자의 임대차계약서에 전전대계약 금지사항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 만약, 임대차계약서 내 특약사항에 전전대계약이 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는 절대로 전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전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있으면,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전세권자의 전세권이 소멸시 전전세권자의 전세권도 같이 소멸됩니다.

 

 


 

 

왜 ‘전전세’를 할까요?

 

 

◈ CASE 1 : 공유오피스(임대) 사업자

 

전세로 집을 얻어 제3자에게 월세로 임대를 주고 월세 수익을 챙기는 임대 사업자의 경우

 

 

◈ CASE 2 : 공유 주거자

 

전세로 집을 얻어 방 한 개만 제3자에게 월세를 주며 주거비를 줄이려는 경우

 

 

◈ CASE 3 : 개인 사정

 

전세를 얻은 후 얼마되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계약이 만료되기까지 오래걸리고 집주인이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때 전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전전세권’설정 방법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등기소에 내방하여 전전세권 신청을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전전세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 통합전자등기 → 전전세 설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적으로 거주할 집을 전전세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으나, 공유오피스의 경우 빈번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큰 금액의 전세보증금이 전전세 계약으로 들어가야할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숙지해야합니다.

 

이상,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

 

다음 주제로 다시 만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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