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주택금융공사 vs. 주택도시보증공사 vs. SGI서울보증보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안녕하세요, 뉴레카 에디터 연우입니다. :-)

 

오늘 주제는 나의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증보험 3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봐요.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보증 실수요자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 보험회사에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잠적한 경우 나의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주택금용공사 보증보험(HF)

 

 

보증 요건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가입가능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½ 경과 전

 

▶ 보증료는 연 0.04%가 기본이며 우대대상은 연 0.02%

 

▶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대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전세지킴보증신청서(은행)

 

· 전세지킴보증 확약서(은행)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HUG)

 

 

보증 요건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가입가능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½ 경과 전

 

▶ 보증료는 연 0.115% ~ 0.154%

 

▶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 대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단독, 다가구주택, 다중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요건에 따른 추가 서류

 

 


 

 

SGI서울보증보험

 

 

보증 요건

 

▶ 임차보증금 전액으로 제한 없음

 

▶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물은 10억 이내에서 보증

 

▶ 가입가능한 기간은 계약기간의 ½ 경과 전

 

▶ 보증료는 개인 연 0.192% ~ 0.218%이고, 법인은 연 0.240% ~ 0.273%

 

▶ 보증 주택은 단독, 다가구, 연립, 대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신청서류>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토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오늘은 보증보험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았어요.

 

나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요건을 확인 후 가입하셔야해요.

 

이상, 뉴레카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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