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전국민이 투자하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뉴레카 여러분!

 

꿀팁지킴이 에디터 연우입니다 :-) 😜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투자하는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을 다루어보려고 해요!

 

다들 투자는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해서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제가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거래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주식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대주주란, 하나의 종목에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의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국내주식

▶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

▶ 양도 차익 발생 시

대주주만 해당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개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22%
기본공제250만원
신고 납부기한5월
미납 가산세1일당 0.025%

 

# 양도소득세 액수 합계: 총 손익 + 총 손실 합산

 

#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세율: 22%

 

# 배당소득세: 15%

 

 

미국주식은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50만원 차익까지는 기본 공제 되어 양도소득세를 별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 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며,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미실현 손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예시

 

 

# 예시

 

①. 테슬라 수익: 1억 원

②. 테슬라 수익 1원 원 & 엔비디아 손실: 5천만 원 (전량 매도 전)

③. 테슬라 수익 1원 원 & 엔비디아 손실: 5천만 원 (전량 매도 후)

 

 

①. 테슬라 수익: 1억 원

 

테슬라 1개의 종목에 올인하여 올해 1억 원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였다면 내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억 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9,75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9,750만원의 22% 세율을 계산하면 2,14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테슬라 수익 1원 원 & 엔비디아 손실: 5천만 원 (전량 매도 전)

 

테슬라와 엔비디아 두 종목에 투자하여 테슬라는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엔비디아는 5천만 원 손실중에 있습니다. 두 종목을 손익은 5천만 원이지만, 아직 두 종목 다 매도하기 전이라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테슬라 수익 1원 원 & 엔비디아 손실: 5천만 원 (전량 매도 후)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분산 투자하였으나, 테슬라는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엔비디아는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식 전량 매도하여 총 실현 손익은 5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종목의 손익을 통산하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하면 총 4,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4,750만 원 × 22% = 총 1,04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주식을 매도해야할까?

 

 

<주식 매도기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기본 공제 250만원까지 수익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면 최소 12월 28일 내로 매도해야만 합니다.

 

가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착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식은 매매 후 영업일 3일차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기에 12월 31일에 매도하시면 이는 2024년에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24년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최소한 12월 28일 내 주식을 매도하시는게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그 다음해 손실이라면?

 

 

# 예시

 

①. 올해 1 ~ 6월까지 1억 원의 차익 발생 → 7월 ~ 12월 1억 원 손절

②. 작년 1억 원의 차익이 발생 후 양도소득세 납부 → 올해 1억 원 손절

③. 올해 1억 원의 손실 발생 후 손절 → 내년 1억 원 차익 실현

 

 

 

①. 올해 1 ~ 6월까지 1억 원의 차익 발생 → 7월 ~ 12월 1억 원 손절

 

양도소득세 납부 원칙 중 하나는 당해에 발생된 손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즉 내가 상반기에 1억 원에 차익이 발생하고 이후 하반기에 1억 원의 손실이 났다면, 둘이 합쳐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②. 작년 1억 원의 차익이 발생 후 양도소득세 납부 → 올해 1억 원 손절

 

 

[2020년: 1억원 차익 → 2021년 양도소득세 22% 납부 → 2021년 하반기 1억원 손실 → 2022년 1억원 차익]

 

 

작년 무난히 차익이 발생되어 1억 원의 수익이 나 해가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하반기에 다시 손실이 1억 원이 발생하였다면 납부한 세금은 다시 돌려받지는 못하나, 이후 투자를 하여 1억원을 재회복한다면 그때는 양소소득세 22%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총 5년을 합산한 손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③. 올해 1억 원의 손실 발생 후 손절 → 내년 1억 원 차익 실현

 

 

[2020년: 1억원 손절 → 2021년 1억원 차익]

 

 

2020년에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다음해 1억원의 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해가 바뀌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②번과의 같은 이유로 총 5년의 손익을 합산한 액수로 하여금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다음해 1억의 차익이 나도 결국 제로썸이므로 양도소득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주식을 하실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에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로 하여금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음 주제에서 만나뵐게요!

 

이상,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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