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여, 뉴레카 에디터 연우입니다. :-)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21 수원센트럴XX → ‘수원지방법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

 

 

◈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

 

 

◈ 임대인이 기타 사유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보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보증금 반환 권리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임대 주택물에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임차등기권명령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등기권명령이 기록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또는 계약 해지 통보 어떤 경우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보낸거라면 임대인과 주고받은 통화녹음 및 문자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보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 주택물에 대한 보존 및 계약 침해 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 통보를 하고 그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 주택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그 통보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고, 그 통보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주택물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③.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이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

      ▶ 동사무에서 발급

 

④. 확정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⑤. 주소 변동사항이 있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⑥.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등기비용은 임대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비용>

▶ 인지세: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 × 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방법

 

 

임차 주택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임차권 등기 담당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및 집행 해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말소가 진행됩니다.

 

<말소서류>

①. 해제 신청서

 

②. 부동산 표시 및 도면

 

③.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경기가 사회적 투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더더욱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사례 및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해결 범위를 벗어나, 전세금을 보증해주는 국가 기관에서도 손을 놓고있는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없는 상황에서 보증기구에서도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되며 피해자의 고통은 심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 자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임차인인 우리가 조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다양한 사기 수법이 존재하는 지금, 뉴레카 여러분들 모두 스스로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계약 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

 

다음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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