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S PICK] 전용주거지역 vs. 일반거주지역 vs. 준주거지역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뉴레카 에디터 연우입니다. :-)

 

여러분은 어렴풋 뉴스에서라도 지역을 구분하는 단위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에요.

 

비록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겠지만, 이러한 지역 구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달라지고 상업시설의 유무, 종류도 달라져요.

 

그럼 이러한 3가지의 주거지역 종류에 따른 특징과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전용주거지역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되는 곳으로 상업시설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국립공원,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에 지정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제 1종 전용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150% 이하

 

 

#제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 2종 전용주거지역: 5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밀집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지역입니다.

 

주택의 높이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전용주거지역과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고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한 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의 연립 · 단독 · 대세대 등 저층 주택

→ 1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 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미용실, 세탁소 등 일정 면적 미만의 조건이 충족되는 곳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이하의 중층주택

→ 2종 근린생활시설 입점 가능 - 공연장, 종교집회장, 서점, 동물병원, 단란주점, 노래방 등 일정 면적 미만의 조건이 충적되는 곳

 

#제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는 고층건물

 

 

제1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

 

 

※ 근린생활시설: 주택지 인근에 입지하여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 중심 지역에 상업기능이 보완된 지역을 말합니다.

 

세가지 주거지역 중 상업기능이 가장 강한 지역으로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지어집니다.

 

 

준주거지역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이상 500%이하

 

 


 

이상으로 주거지역 3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제로 만나요!

 

이상 뉴레카의 에디터 연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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